▲ 사진= SBS 뉴스 캡쳐피살된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들고 있다.
유엔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에 보낸 '혐의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9월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한국과 북한 양측에 요청하며 보낸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을 최근 공개했다.
두 통의 서한 모두 지난해 11월 17일 날짜로 발송됐으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이 공동 서명했다.
북한에 보낸 서한은 4쪽, 한국에 보낸 서한은 7쪽 분량으로 먼저 북한 측에는 알려진 정보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 씨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 지난 1981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모든 인간이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한국 경찰이 이 씨가 사전에 탈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탈북 의도는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유족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줄 것과 이 씨 사건, 그리고 유해 관련사항이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점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 측에서 취한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다며, 이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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