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뉴스 캡쳐北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시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소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공개불가'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3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직접 만나 정보공개 요청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국방부 측은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여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종합민원실을 찾아 군의 특수첩보(SI)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을 시도해 사살됐다는 정부 측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국방부에 피살 사건 당시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또 시신 훼손 추정 근거인 불꽃 관측 녹화 파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피살 공무원 형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공개하지 않기 위한 갖다 붙이기식 이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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