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최근 국경지대에 사회안전성 명의로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포고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엔케이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4일 “지난달 25일부터 총 다섯 가지 조항을 담은 사회안전성의 포고문이 공공기관들과 역전 등에 붙었다”며 “포고문의 주요 내용은 봉쇄선으로부터 1~2km 계선에 엄중지대를 설정하고, 이곳에 비조직적으로 들어간 인원과 짐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격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포고문에는 '일부 주민들이 제멋대로 국경연선에 드나들고 심지어 비법(불법)월경하면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를 유포시킬 수 있는 공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와 물건을 통해 전염병(코로나19)이 전파되는 현실에서 연선지대의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성은 북중 접경지역에 설정된 규율과 질서를 어기고 엄중지대에 승인 없이 들어가거나 국경차단물에 접근하는 주민들은 물론, 압록강과 두만강의 통제선에 침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고 없이 사격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의 포고문이 내려오자 ‘전염병이 없어질 때까지 연선 봉쇄를 정규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경경비대와 앞 지대 군대에 중앙당 일꾼들까지 삼중으로 봉쇄하니 질식돼 죽겠다’ ‘봉쇄만 하지 말고 배급을 주던가 입에 풀칠은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라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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