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와 원도심 및 신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된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에 일제히 자동 실효가 되는데, 시 관리도로(교차점광장 포함) 41개 노선, 연장 58km가 그 대상이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설별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사업을 분류하여 장기미집행 도로 중 14개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시설해제 6개 노선, 항만지역(국·공유지) 11개 노선, 개발사업 연계 8개 노선, 장기추진 2개 노선 등 비재정사업 27개 노선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 14개 노선(연장 21km)은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하고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해제 대상시설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초에 시설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등 14개 노선의 구축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6,569억원 상당의 재원 중 이미 투자한 766억원을 제외한 5,803억원을 국비 366억원,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 4,526억원, 일반회계 91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시 재원의 최소화를 위해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별히 인천은 개발사업이 많았지만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서구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사업 중 64%인 9개 사업에 2023년까지 총투자액 6,569억원 중 4,10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서북부 도로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와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로도 261개 노선, 연장 56km, 사업비 5,5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인천시는 지난 1월 장기미집행 해소 등을 위해 10개 군·구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용역비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0∼50억원 정도를 지원하던 도로개설 사업비도 금년엔 94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였다. 군·구의 도로 체계화 사업 용역을 통해 연내 장기미집행 도로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군·구에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마련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 및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체증 완화로 시민 교통편의와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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