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연근해 자원관리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고등어, 전갱이, 대게, 오징어 4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19만3천206톤을 6개 업종 160여 척의 어선에 할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어종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1999년 처음 도입해 전국적으로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어기에 부산에 배정된 총허용어획량(TAC)는 전국 총허용어획량(TAC) 30만8천735톤의 약 6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5% 증가했으며,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의 총허용어획량(TAC)이 늘었고,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은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편 지난 어기에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선망업계에서 주로 어획하는 고등어는 어획량과 평균 체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총허용어획량(TAC)를 97%이상 소진한 바 있다.
부산시는 올해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선에 대해서는 7월 중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선의 최근 3년간 어획실적과 어선 규모 등을 감안해 어선별 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 할당증명서를 배부할 계획이며, 총허용어획량(TAC)을 할당받은 어업인은 어획물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위판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초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과 참여업종 확대를 위해 갈치(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 참조기(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 외끌이대형) 2개 어종을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과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업인과 수협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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