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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7-14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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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으로지정
  • 통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 역할


▲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19년 본격화된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신청 물량 급증에 대비하고,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15환경전문심사원 한국환경공단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 개원한다고 밝혔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인사혁신처 위치 건물) 3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17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다.

* 대상은 전기ㆍ증기업종 등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대기ㆍ수질 1, 2)으로 국내 전체 8만여 개 사업장 중 1.6%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70%를 차지

환경전문심사원은 사업장에서 통합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허가 전·후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정기·수시검사,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분석, 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허가는 업종별로 5차 연도(’17’21)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 기존 사업장에는 4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그간 허가신청이 적었으나, 1차 연도 업종(전기ㆍ증기ㆍ폐기물) 기존 사업장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20년 통합허가 신청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span>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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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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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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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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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업종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석유화학계)

 

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320개 사업장)

(315개 사업장)

(165개 사업장)

(134개 사업장)

(477개 사업장)

 

 

 

 

 

 

 

 

 

 

 

* 1차 연도 대상 기존사업장 : ’17’181건 신청, ’19’20319건 신청 필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차 연도 대상 사업장 통합허가 추진계획 조사(’19. 2.) 결과를 토대로 ’19년 통합허가 목표를 신청물량은 177개소, 허가완료는 104개소로 설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과학,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허가 및 환경전문심사원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18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 2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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