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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앞 횡단보도‧교통섬 등 5개소에 폭염피해 예방 위한 그늘막 설치 - 지침에 근거해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중 그늘이 없는 장소를…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7-11 1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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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태백시가 여름철 폭염저감시설로 그늘막을 설치한다. 


이번에 그늘막이 설치되는 곳은 국민체육센터 앞 횡단보도와 교통섬, 선명브라이튼 앞 버스정류장, 삼수동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 대산1차 아파트 앞 중앙로 횡단보도 등 5개소이다. 


행정안전부의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의하면, 그늘막은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변 횡단보도 중 인도 폭 3.5m이상인 곳, 도로점용 최소화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지침에 근거해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중 그늘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그늘막을 설치하고, 매년 폭염대책기간 (5.20 ~9.30) 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단, 사고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태풍 영향권으로 강풍이 예상될 경우, 강풍특보(주의보 이상)가 발효되거나 이에 준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늘막을 접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늘막 설치로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보행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향후 설치 대상지를 추가 발굴‧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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