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 주변 시민 다소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용얼음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편의점 등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냉면(육수), 콩국수, 생과일 쥬스, 김밥, 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업소에서 조리·판매중인 식품을 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등의 적합여부를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고 안전한 식품의 유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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