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총경 박정환)는 주·야간 취약시간대 교통경찰, 지역경찰 합동으로 고창군 일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0.03%)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단속으로 사전 분위기 제압 및 운전자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경찰 인력 집중하여 요일, 시간, 장소 불문 음주차량에 엄중단속을 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음주운전은 사회적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안일한 생각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로인한 선량한 타인의 폐해는 여전히 심각하기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정환 서장은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주야간 음주·숙취운전 단속으로 식당 주변은 물론 주요 진출입로 등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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