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재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2018. 12. 30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용면적을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과 오피스텔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했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것부터 다가구주택에도 전용면적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에 대하여도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가구별 전용면적 산정서, 가구별 평면도를 작성하여 변경신청 하시면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고 건축물대장에 전용면적이 가구별 40㎡이하로 기재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span>재산세 감면 기준>
주택임대사업 임대 의무기간 | 전용면적(40㎡ 모든 가구)이하 | 비 고 |
장기일반 (8년) | 재산세 면제 (단, 재산세 감면세액이 50만원 초과일때는 85%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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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건축법 개정 등으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소식지 및 건축사협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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