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를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서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매해 2년 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 현황 및 시설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통계조사는 2018년도 화학물질 취급량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통계조사는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 기존 통계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던 소량 취급업체의 취급량까지 조사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국가의 화학물질 통계를 촘촘하게 확보하고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사고 대응·예방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 소량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조사 제외로 인해, 기존 통계조사에서는 국내 등록된 4만 6천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약 35%(1만 6천여 종)만 보고되고 있음
3개 업종 이외 나머지 농업 등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초과하여 취급할 경우(유해화학물질은 연 100kg)’에만 취급량을 조사한다.
<</span>화학물질 통계조사대상 19개 업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