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길 주민 스스로 특색 있는 골목 유지
  • 최돈명
  • 등록 2019-06-28 14:27:10

기사수정
  • 주민협의체가 주도하는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 [사진=골목유지]


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7년 8월부터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대기업의 신규 입점으로 지역 특유의 매력을 상실할 우려와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을 해당지역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구는 골목경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중 성수1가2동 656, 668, 685번지 일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단,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서 입점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점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내 신규 입점업체를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대신 건물주는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성동구 특유의 지역 상권 보호 정책이다. 강제성은 약하지만, 주민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해당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의 핵심이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뉴욕의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한 민관협치기구이다.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 활동가, 직능단체대표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입점제한 업체·업소 입점 동의 심의, 임차권 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최근 6월 입점 동의 심의를 신청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해당업체가 입점을 신청한 지역은 입점제한이 원칙이며, 입점을 허용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입점을 제한한다”며 참석위원 전원 <입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구에서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시스템이다. 덕분에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해 상권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성수동은 젊은이들에게 특색 있는 거리로 입소문이 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은 2017년도 2.85%, 2018년도 2.53%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 이하로 안정화되어 있다. 특히,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로 내몰렸거나 내몰릴 우려가 있는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구는 서울숲길(성수1가2동 668, 685번지) 일대의 상가건물에 대해 2017년 5월부터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건축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뉴욕의 브루클린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성수동이 다른 지역에 없는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대거 입점했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3.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