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서양 연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6년 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Salmo salar)’에 대해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하며 환경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53종 1속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대서양연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서양연어 위해우려종 지정으로 2016년에 해당종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이며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대서양연어의 양식 기술 개발수준을 최근 확인한 결과, 실제 바닷물에서 양식에 성공한 것이 아닌 육상 수조 내에서 수정란을 치어로 키우는 일부 기술과 바닷물의 염도에 적응시키는 해수순치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염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등 양식환경 변화(민물→해수)에 따른 양식개체 영향(삼투압 조절 실패 등)을 최소화,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해수순치 기술도 실증화 단계 이전이고 실제 바닷물에서의 양식 기술은 시도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대서양연어의 바다양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떤 생물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국내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해우려종에 대해 수입·반입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유역(지방)환경청은 해당종에 대한 적정 관리시설 구비 여부 및 해당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7년 9월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으로 대서양연어의 수입을 승인한 바 있음
2018년 10월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대서양연어 등의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어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 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은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은 신고를 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같이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하여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하여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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