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단속기준(정지 : 0.05%→0.03%, 취소 : 0.10%→0.08%)에 따른 음주 및 숙취운전 예방을 위한 출근길 숙취 점검을 실시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 속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6. 25.(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청문감사실에서는 단속주체인 경찰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낮아진 단속기준으로 인한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숙취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다행히 감지된 직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음주(숙취)운전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박정환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단순과실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서 단속주체인 경찰이 위반했을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고창경찰부터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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