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납세자의 권익 보호, 지방세 미 환급금 찾기 ! - - 지방세 미환급금은 6천4백만원 환급 - 박창남
  • 기사등록 2019-06-21 20:29:53
기사수정

(대구 = 뉴스21통신/박창남기자) = 달서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안내문을 6월에 전수 발송했다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2019년 5월말 기준 달서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천4백만원으로,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미 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안내문 발송 전체 건수는 2,302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현주소 확인을 거쳐 전수 우편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 자동안내 신청전화(☎080-788-8080, 대구시 공통), 인터넷 신청(위택스,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달서구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667-2411)을 통해 환급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1년 경과, 1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참여 안내문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이는 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참여 방법을 안내해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67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서울 강남권 3억~5억으로 ‘갭투자’...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2
  •  기사 이미지 푸틴의 동맹자인 이란 대통령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