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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 - ‘19.6.18(화) 제8차 누진제 TF 회의 개최 -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6-19 09:36:02
  • 수정 2019-06-19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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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19.6.18(화)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에 제시하였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8.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였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되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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