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30일부터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6월 18일 발표했다.
정부원인조사반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여 4개팀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6월 7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정상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 (정부원인조사반)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물이용기획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4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관망분석, 피해분석, 수질분석 등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환경부 5, 한강유역환경청 2, 국립환경과학원 1, 한국환경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 5, 학계 1)
사고개요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하여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
5월 30일 13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되어 사고발생을 인지했고, 사고발생 4일 후인 6월 2일부터는 영종지역, 15일 후인 6월 13일부터는 강화지역까지 수도전에 끼워쓰는 필터가 변색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고발생 20일째인 현재까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사전 대비 및 초동대처 미흡
‘국가건설기준*에는 상수도 수계 전환시 수계전환지역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에 대한 대장을 작성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통수 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KCS 57 30 40)
수계전환 작업 시에는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관로내부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녹물 발생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배수, 밸브 개폐 작업시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계전환 전 수돗물 대체공급을 위한 공급지역 확대방안 대응 시나리오 작성 시 각 지역별 밸브 조작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쳤다.
또한, 밸브 조작 단계별 수질변화에 대한 확인계획은 수립하지 않아 탁도 등 금번 사고를 유발한 이물질(물때 등)에 적기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북항분기점의 밸브 개방 시 유량증가와 함께 일시적으로 정수탁도가 0.6NTU로 먹는물 수질기준(0.5NTU)을 초과하였으나, 정수장에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계전환에 따라 공촌정수장 계통 배수지 탁도가 수계전환 이전 평균 0.07NTU에서 0.11 ~ 0.24NTU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초동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원인은 무리한 수계전환
평상시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하여 역방향으로 공급했다.
역방향 수계전환시에는 관흔들림, 수충격 부하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방향 수계전환보다 특히 유의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 이물질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하나, 역방향으로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증가시켜 유속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하여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되어 초기 민원이 발생되었다
또한 5시간 후 공촌정수장이 재가동될 때 기존 공급방향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관로 내 혼탁한 물이 영종도 지역으로까지 공급되었다.
적수 사태 장기화 사유
당초 정수지 탁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정수지 및 흡수정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사결과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흡수정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 원인조사단이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점검(6. 13.)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여 인천시에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수지 및 흡수정의 이물질이 사고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정수지 -> 송수관로 -> 급배수관로 -> 주택가로 이동하여 사태 장기화를 초래했다.
또한, 상수관망은 단수 등에 대비하여 상수관망이 지역간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물 흐름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체수역에서는 배수가 지연되는데, 관망 고저를 표시한 종단면도가 없어 관저부 등 배수지점 확인이 쉽지 않아 소화전 위주의 방류로 체계적인 방류가 지연된 것도 사태 장기화의 원인이 되었다.
수돗물 수질상황
5월 30일 수계전환 직후부터 이물질 유입이 시작된 공촌정수장에서 인접한 직결급수지역에서 많은 수질검사 의뢰 민원이 발생하였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1,071건(6. 16. 기준) 수질검사 결과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9건 이었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질기준 초과 지역 : 9개지점(철1, 탁도 8), 2회 재검사(탁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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