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인천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적합”, 2개 업체가 “부적합”으로 평가 되었다고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동구 소재 디(D)제강에서 실시하였으며, 굴뚝의 시료채취 및 결과산정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시간 내 채취 능력과 장비의 정도 ․ 교정검사 수행 사항을 포함한다.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 승인 민간업체로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자가 직접측정 할 수 없을 경우, 그 측정을 대행하게 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서 작업공정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운영 자료로 활용한다.
숙련도 평가는 측정 대행업체의 분석능력 향상과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굴뚝 시료채취 전 과정의 기술능력과
검사인력, 장비확보, 운영능력, 결과산출 과정 등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8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결과 1차 부적합 될 경우, 2차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시에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민간 측정대행 업체의 대기오염도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 수준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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