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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점검 - <제주시내 공작물축조신고건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요청>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6-14 12:31:57
  • 수정 2019-06-14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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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축과)에서 골프연습장, 철탑등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 대상은 제주시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골프연습장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높이6m이상 골프연습장내 철탑들에 대해서 전산에 미등록된 공작물 8곳으로 해당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유지관리점검표를 보내어 공작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014.05.28.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도 법령개정이후 신고 된 공작물축조신고 51건 대하여 공작물 유지·관리점검표를 제출받았으며, 차후 공장 내 사일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공작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관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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