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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 추진 -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등 합동점검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6-13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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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집단급식소 점검]


 중국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베트남, 북한, 몽골 등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돼지 245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도했고 북한도 12일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소, 돼지) 이력제 표시 의무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무신고 축산식품(축산물가공품, 축산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냉장․냉동제품의 적정 보존․보관․진열․판매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구는 7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중 한 업소에서 무신고 수입제품(소시지 등)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폐기 처분한 후 해당 업소를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도의 정착과 영업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축산물(소, 돼지 등) 이력제 표시의무 업소 및 시설 3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6∼7월 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8∼9월 중 실시한다.

▲ [사진=외국식료품 점검]



 점검 내용은 ▶ 소·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 식품접객업소 판매 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 축산물 매입·판매 시 거래 신고 및 수기 장부 기록 관리 등이다.

 구는 위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소 잃기 전 외양간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와 건강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업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법영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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