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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에 따른 대대적 합동지도 점검 실시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4-13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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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는 모든 음식점이 금역구역 확대 및 계도기간 종료(’15.1~3월)등에 따라 ‘12. 12. 8.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면적에 구분없이 전면 확대 적용되는 모든 음식점과 기존 금연시설에서 설치한 흡연석(흡연구역) 제도 폐지됨에 따라 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석(흡연구역)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4. 13~4. 26(약2주간)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합동단속은 보건소 직원 및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개 반 20명(보건소8, 경찰2, 금연지도원10)을 편성 전면금연 8,230여개 시설에 대하여 주간에는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 위주로 야간에는 야간업소(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4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 51명이 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클린군산”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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