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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 불법행위 엄단 -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 지원종료, 공공처리시설 반입 중단 등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4-13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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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정부의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2010.7.30.)』이 종료되는 2015년 말이 다가옴에도 새만금호 상류인 익산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BOD ‘13년. 12.7 → ’14년. 13.7 ㎎/ℓ)됨에 따라 특별 조치를 내놓았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적발된 농가에 대하여는 왕궁 정착농원과 전라북도지사 및 익산시장이 맺은 『왕궁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자율협약(2011.8.11.)』에 따라 익산시가 정착농원 축산인에 지원하고 있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보조를 영구 중단하고, 공공처리시설 반입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익산시는 2012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이후 왕궁 정착농원 115개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거·운반 보상금으로 톤당 3,600원씩 년간 7억원 총 2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 세외수입인 처리수수료 감면을 통해 톤당 900원씩 년간 1억 5천만원 총 6억원을 2015년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전 관로식 무상처리에서 수거식 유상처리 전환에 따른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연착륙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최근 3월 전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2개 축산농가가 불법방류를 하다 적발되고,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왕궁 특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2012. 3. 31.)이 3년 경과한 시점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단죄에 나섬으로서 새만금 수질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2015. 4. 10.(금) 11:00시 익산농원에서 관계부서 합동으로 정착농원 및 축산인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로 적발 될 시 보조금 영구 중단은 물론 축산업 허가 취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도 취소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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