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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4-13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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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신권

익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 2014년 12월 22일 구성된 익산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이하 청특위)로부터 “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심사결과”보고 후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익산시의회 청특위는 지난해 12월 모현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현택)가 제출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오 위원장, 임형택 부위원장,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였다.
 

8차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청원심사는 긴급대피명령 관련부서의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업무보고와 의견청취, 서울․광주 등 타 지역 현장견학 및 비교검토 등 다양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가 되기도 하였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준비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향후 우남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 공탁금 등을 활용 정밀안전진단 재원마련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을 확대․강화해야 하며, 보수․보강 여부 및 재건축 여부는 일치된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입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공사는 부실한 시공으로 억울해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과 억울해하는 주민이 없도록 이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오 위원장은 “청특위 심사를 위해 3개월에 걸쳐 하루도 빠짐없이 청특위 활동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청특위 위원님들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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