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58)씨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양귀비 80주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마당과 비닐하우스 에서 양귀비 80주를 불법 재배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올 들어 단양에서만 9명이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 소지와 매매 모두 불법”이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속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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