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양경찰서 양귀비 재배··· 50대 농민 입건 - 자신의 집 마당과 비닐하우스 에서 양귀비 80주 불법 재배-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6-11 18:46:42
기사수정

▲ 단양경찰서에서 압수한 양귀비.


충북 단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58)씨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양귀비 80주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마당과 비닐하우스 에서 양귀비 80주를 불법 재배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올 들어 단양에서만 9명이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 소지와 매매 모두 불법”이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속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56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