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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강력한 단속실시 -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6-10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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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신고를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위법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5 31현재  31(푸드트럭  음식점 28, 미용업2, 목욕업1)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영세업자들이 소자본으로 손쉽게 시작할  있는 영업을 찾게 되면서 건축물 임대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영업신고 없이 생계형 무신고 포장마차 형태의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터넷  SNS  온라인서비스 발달로 국민신문고, 인터넷신문고  각종 사이트를 통하여 수시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하여 1 행정지도  시정되지 않을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식품  공중위생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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