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신고를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한 위법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5월 31현재 총 31건(푸드트럭 등 음식점 28, 미용업2, 목욕업1)을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영세업자들이 소자본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영업을 찾게 되면서 건축물 임대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영업신고 없이 생계형 무신고 포장마차 형태의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서비스 발달로 국민신문고, 인터넷신문고 등 각종 사이트를 통하여 수시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1차 행정지도 후 시정되지 않을시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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