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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121억 숨은 공유재산 찾아내다
  • 장은숙
  • 등록 2019-06-10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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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전문관제 도입으로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8년 1월부터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와 건물 등 192건(공시가액 1,121억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7년에 전담직원 2명을 재산전문관으로 지정하고 재산관리업무를 전담케 하여 업무전문성을 키웠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1995년 3월 광진구와의 분구 이후 소유권보존 미등기, 각종 전산대장 및 공부 누락, 회계 및 현황 불일치 등 공유재산 관리 상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2018년 8월까지 전부서 협업하여 공유재산 일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전수조사 대상물량은 새올 공유재산 전산대장상의 토지 2,191필지 1,140,884㎡와 지적 전산자료상 토지 2,111필지 1,110,812㎡ 및 건물 168동이었다.

  

토지 168필지(1,013억 4천만 원)와 건물 24동(108억 4천만 원)을 찾아내 권리보전 조치했고, 토지 45필지(443억 3천만 원)와 건물 31동(59억 2천만 원)을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유재산 증가내역은 미등기된 토지 16필지 13,879㎡(245억 5천만 원)와 건물 22동(56억 7천만 원), 회계 재분류를 통해 일반회계로 옮겨진 토지 70필지 9,091㎡(84억 6천만 원), 전산대장 상 미등록 토지 79필지 36,822㎡(681억 8천만 원)와 건물 2동(51억 7천만 원)이다.

  

이들 재산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어린이집, 도로,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고, 장기간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와 반대로 공유재산 감소는 일반회계 토지로 착오분류된 12필지 2,072㎡(20억 2천만 원)를 특별회계로 재분류했다. 또한 매각 등 처분된 토지 33필지 11,323㎡(423억 원)와 건물 31동(59억 2천만 원)은 전산대장상 처분 등록했다. 기타 재산의 용도별 재분류 365건, 재산관리관 재지정 426건, 공부상 표시변경 326건을 정비했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산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업무경험이 많은 직원을 재산전문관으로 숨은 재산을 찾아낸 성과의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목적 수행 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공간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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