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오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6-07 13:40:09
기사수정

▲ [사진=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 및 양육, 아동, 복지부서와 협업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정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2분의 1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52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