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이 주민투표 없이 금주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를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오전 기자실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제주에서 제도개선안 제출이 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고 답변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18.12.6), 도의회의 동의안 가결(’19.2.27), 도에서 주민투표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19.4.22) 등이 진행됐다.
또한 5월 31일 도의회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는 것이 중론, 주민투표 실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 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개선에 총역량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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