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 </span>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위임사항(법 제21조 및 제23조)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pan>물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위임사항(법 제27조 및 제28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