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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法 발의 - "재활치료·직업재활훈련 제공하는 작업치료사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6-03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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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홈페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지난 31일(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2013)'는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인력의 일부로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외에도 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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