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2019. 5. 7(화) ~ 5. 31(금)까지 생활지역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금번 추진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와 26개 읍·면·동에서 추진하여 지역마다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점검·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점검 및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출입․고용 위반 행위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의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등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보호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그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청소년지도협의회 점검(계도) : 323개업소 1,560명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개선활동 : 149개업소 210명(15개단체) 2018년도에 슈퍼 등 편의점에서 유해약물(술)을 판매한 16개 업소에대하여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하였고, 금지표시 미부착한 음식점등49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유해약물(술)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하여 350만원의 과징금을, 금지표시 미부착한 음식점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한 바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주위의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여성가족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