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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득세 해상운송사업 감면 선박 일제 조사 박영숙
  • 기사등록 2019-05-29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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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제주시는 비과세·감면 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선박에 대해 6월 ~ 7월까지 2개월간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근 5년간 연안항로 취항용 화물운송용 선박 또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감면유예기간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여부, 소유권 이전, 또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향후 감면 선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해운산업 세제지원이라는 감면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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