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5-28 11:44:17
  • 수정 2019-05-28 11:48:45

기사수정
  • `20.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340㎢) 해소를 위해 추가대책 마련
  • 지방채 발행시 이자지원을 최대 50% → 70%로 확대
  • LH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실효시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
** 비우선관리지역은 공법적․물리적 제약으로 실효시에도 공원기능 유지 가능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원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5.28(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➊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현재 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

➋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이하 공급 등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시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➌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 제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여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한다.


*`19∼`23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기존 지원범위 내 이자지원
**서울시는 `19년부터 재산세 50% 감면중


2019년 신규 대책


➊ 국공유지 실효 유예


ㅇ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➋ 토지은행 활용 제고


LH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서,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➌ 공원조성절차 단축


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7월 이전까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이 불확실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자 동의요건, 잔여지 매수기준 등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협의하고, 필요시 전략․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➍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정부는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➎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먼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 사업내용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도를 반영한다.


또한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하여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사례 : 영국 정부는 녹지공간을 평가해 우수 공간에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 GFA) 수여 →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도 영국의 GFA 도입


3정부는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또한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공법적(GB, 보전녹지․산지 등) 제한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3.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