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게임 사용 장애'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통과됐다.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우선시하여 생활에 차질이 생겨도 게임을 계속 하고 1년동안 지속되면 중독으로 규정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국내에서 의료계와 게임업계의 입장차이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하고 나섰고 ,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WHO에 이의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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