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제여건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영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하절기를 앞두고 시, 군․구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강화에 나섰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수영장 물은 재사용율이 높고 시설운영 중 유기물 및 미생물 개체수가 증가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독 및 수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수영장에 대한 수질 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기준을 제시되어 있지만 수질검사 주기가 규정되지 않아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법적 검사주기 및 수질검사결과 게시 의무화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공공기관 26개소, 민간운영 24개가 운영 중이며, 수질검사 결과 2017년 253건 중 7건, 2018년 241건 중 18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주로 잔류염소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소독제로 사용되며, 과망간산칼륨은 수영장 이용객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성 오염의 지표물질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수영장 시설에 대한 용수교환 및 적정 소독 농도 투입 등 안전한 수질관리를 권고하였고, 또한 환경부에 수영장 법정 수질검사 주기 등 관리기준 신설을 건의하였다.
특히, 수영장에서 미생물 증식을 막고 물을 청결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염소는 수중 유기물과 반응해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산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형시설인 공공 실내수영장(26개소)을 대상으로 수영장 시설 운영현황 파악 및 소독방법에 따른 수질특성을 정밀 조사해 수영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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