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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5개월 화장실 방치, "내가 때렸다" - 내가 죽인건 아니다, 혐의 부인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5-23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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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시신을 5개월 넘게 집에 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112에 직접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의 A씨 자택 화장실에서 심하게 부패한 부친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을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고 털어놨다.


B씨는 경찰에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고 어떤 이유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아버지가 피를 닦겠다며 멀쩡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후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직접적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폭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B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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