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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 - 7천7백여 시설물 조사, 정확한 과세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5-21 11:50:55
  • 수정 2019-05-21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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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2019년도 재산세 부과(7) 앞서 6 21일까지 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 급수·배수시설(송수관 ),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 그리고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 자동세차․세척시설, 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7,704 시설물이다.

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인·허가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문서를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성실 신고 미신고자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 실시하는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은 수조 3,716, 하수시설 1,921, 주유시설 797, 가스관 426, 기타 802 7,662 시설물이었다.

앞으로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물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여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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