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기 김포시의회 전 의장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53)를 주먹과 발길질, 골프채 등으로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아내는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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