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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5년 만에 소폭 인상 - 전문체육시설 32%, 생활체육시설 6.4%~22% 사용료 인상 -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0년 1월 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5-13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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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원시체육시설, 축구장]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 만에 수도권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한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은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할 계획이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 원(평일 주간)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차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돼 관내 공공체육시설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누적되는 적자로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

 

공공체육시설 내 편익시설(냉·난방·온수·샤워시설 등)을 마련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관리하려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수원시는 9월 개정 조례안을 수원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5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체육시설’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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