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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허가취소 - - 3회·30만 원 이상 체납자, 사업 취소예고서 발송 - 오충일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9-05-10 11:13:14
  • 수정 2019-05-10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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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전북=뉴스21] 오충일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10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의 체납액은 4,103건에 9억 2천만 원으로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며“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는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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