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8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단체 3개소(대한적십자세종지사, 국민안전교육진흥회,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과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하여야 수상구조사 시험에 접수 할 수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기관 현장점검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으며 점검결과 일부 소모성 물품 수량·상태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보령해경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 개선·보완 요구서를 작성하였고 10일까지 개선·보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