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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 동구 내남2지구, 서구 서창지구 등 6곳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5-08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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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내남2지구, 서구 서창지구, 남구 월성지구, 북구 삼각월산지구, 광산구 명도1, 산월1지구를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 사업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는 1665필지, 120만4111㎡ 규모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 앞서 각 자치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다.


   국비 지원을 받아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는 2012년부터 총 36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5월 현재 26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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