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은권 국회의원 (사진출처=페이스북)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법률 시행 전(前)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시행 후(後)에 이전했지만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총 21개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어 지역인재 채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인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당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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