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96,389호 가격 공시 - 전년대비 평균 4.96% 상승, 5월30일 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5-01 16:34:53
기사수정


▲ 사진=인천광역시청


○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6,38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 개별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 2019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96%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6.26%)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3.24%)이다. 

○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나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17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작!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