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은 ’19. 4. 30. 대강당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 등의 속도) 개정 공포(’19.4.17)에 따른 도심 제한속도 하향의 일환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대구·경북 권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범 정부차원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경북권 경찰관·자치단체·교통학회·연구원 등을 상대로 안전속도 5030 추진 계획 및 교통정온화(주택가 도로의 차량속도를 줄이도록 물리적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개념)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2부에서 계명대 김기혁 교수 진행으로 부처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국과 덴마트 등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사망사고 24% 감소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로별 적정 속도를 분석하고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21.4.17.까지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지역 통과(소통)도로는 60, 도심도로는 50, 주택가·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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