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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방지대책 추진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설치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5-01 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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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긴급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위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2018년 4월 2일 공포 된 과태료 300만원 규정 신설로 고창관내 5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 비상구 안전시설(경보음,안전로프,추락위험 픽토그램) 설치여부 재조사 ▲ 법정시설 추진기한(2019.12.25.까지) 안내 및 설치 독려 ▲ 추락방지 픽토그램 규격 확대(50cm×50cm) 권고 ▲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금지 ▲ 관계자 안전교육 등이다.

 

박진선 서장은“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도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유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고창소방서도 다중이용업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춰 관내 비상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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