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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납세자 권익 보호 한층 더 강화! -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서...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4-30 1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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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수성구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을 지난 22일 대내외에 공표하고,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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