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가꿈주택사업) 예산 16배 증액…참여자 모집 - 올해 예산 총 74억 원 편성…노후주택 300호 수리, 골목길 5개소 정비 목표 - 4.29~5.17 자치구 통해 접수…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2단계도시재생활성화지… 박신태 기자 /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4-30 00:03:27
기사수정

(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예산을 올해 총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46천만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규모다.

 

▲ 정비 전 (사진: 서울시 제공)


▲ 정비 후 (사진: 서울시 제공)

 지난 3('16~'18)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84개 주택과 3곳의 골목길이 정비를 마친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수혜 시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총 300, 골목길 5개소 단장이 목표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을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인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노후한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 파견 등으로 체계적인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마무리된 성북구 장위동 감나무골목 서울가꿈주택 사업 결과, 낡은 주택이 새롭게 변모한 것은 물론 골목길 포장, 담장 개선, 벤치 설치 등 집수리와 함께 주변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져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 정비 전 (사진: 서울시 제공)

▲ 정비 후 (사진: 서울시 제공)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29()부터 517()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150()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가꿈주택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2차 참여자 모집은 7월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모집 개요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150()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천만원 이내(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

신청기간 : `19.04.29()~`19.05.17()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골목길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골목길을 설계하고 정비하게 된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 연락처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가꿈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 제도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뉴타운, 재개발)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3천만

1.5천만

(최대4)

1.5천만

(세대당)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0.7%

시중금리 (,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총 공사계약 금액의 80%이내

(,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가꿈주택 보조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위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낡은 집과 골목길을 새단장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라며 서울가꿈주택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16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