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9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018. 12. 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4월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2019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4,017호·12조9,176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는 동일한 주택특성 조건으로 전년도 대비시 실질적인 상승률은 5.99%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0,364호 · 9조 781억원으로 5.67% 상승하였고, 서귀포시가 36,653호 · 3조 8,395억원으로 6.74% 상승하였고,
○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 6.76% 반영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상승률이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2018년도 11.61%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0㎡, 건물 연면적 317.27㎡로 48억 6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백6십3만원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4. 30. ~ 5. 30.의 이의신청기간에 시청 세무과에서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특히 5.20 ~ 5.24에는 집중상담기간으로 검증기관(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직접 상담 및 이의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 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인 5. 30일까지 시청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 현장상담제를 통해 주택가격 및 산정 및 결정사항,이의신청 등을 상담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들께서는 이의신청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 한편 재산세는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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