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총경 박정환)는 고창읍 중앙로, 터미널 주변 주정차 차량과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로 부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홍보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장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스쿨존 내 주정차, 이중주차, 인도상 주차 등 주정차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해 특별 홍보․관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노인층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박정환 서장은 “주차와 신호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고창경찰도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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